[영상물등급위원회/공공채용]영상물등급위원회 2024년도 제2차 무기계약직(비서직) 신입 채용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차 무기계약직 신입 채용을 진행합니다. 부산지역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며, 마감일은 2024년 6월 25일입니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용인원의 25배수로 1차 서류전형을 거친 후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가점사항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영상물등급위원회
근무지 부산
대상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이전 지역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업종 경영.회계.사무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10
마감일 20240625
상세 내용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위원회 또는 타기관·단체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 가점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가점 적용 해당 시,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2.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3.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4. 이전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부여
* 중복가점 미인정, 가점 중복 시 가점 비율(%)이 높은 1개 가점만 인정함
* 모든 가점은 대상 전형의 원점수를 만점의 40% 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별 모집 단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미부여. 단,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우대 처리.
* 가점 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사항 응답 및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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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영상물등급위원회 2024년도 제2차 무기계약직(비서직) 신입 채용공고.pdf
[붙임] 직무설명자료(무기계약직 비서직).pdf
별첨자료(영상물등급위원회 2024년도 제2차 무기계약직(비서직) 채용).zi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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