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요양원/공공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직원 채용공고

서울요양원에서는 신입과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직원 채용공고이며, 마감일은 2024년 6월 24일입니다. 1차(서류전형)은 요양보호사는 적합자 전원 합격이며, 2차(면접전형)은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와 등록 장애인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직종은 제외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서울요양원
근무지 서울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업종 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10
마감일 20240624
상세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사람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불가
*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채용절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면접전형 만접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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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직원 채용공고.hwp
★응시원서.hwp
★자기소개서.hwp
★개인정보의수집이용동의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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