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공공채용]2024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규직 채용 공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024년 정규직 및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와 5배수로 선발됩니다.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우대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추가 가산점이 제공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수 청년인턴
업종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연구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07
마감일 20240621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ㆍ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으로 만점의 5~10% (모든 전형)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3.5% 이내 (최초 전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에 1.5점을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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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규직 채용 공고문.pdf
[붙임] 직무기술서.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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