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공채용][원주보훈요양원][긴급] 2024년 제5차 요양보호직 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강원지역에 신입 요양보호직을 채용합니다. 서류접수는 6월 13일까지이며, 면접은 6월 18일에 진행됩니다. 합격자는 6월 20일에 발표되며, 신체검사 및 서류등록은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근무지 강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단근무경력자
업종 사회복지.종교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04
마감일 20240613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채용절차
우대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O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10%)
O 공단근무 경력자 : 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긴급]2024년 제5차 요양보호직 공개채용 공고문.pdf
요양보호사 입사지원 양식.hwp
NCS 기반 직무기술서(요양보호사).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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