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공채용]2024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 취업지원직(육아휴직대체직) 채용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에서 육아휴직대체직을 채용합니다. 채용방법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으로 진행됩니다. 채용일정은 `24. 06. 04.(화)부터 `24. 06. 21.(금)까지이며, 접수는 `24. 06.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응시원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장애인 및 공단 근무경력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지 강원
대상 None
업종 사회복지.종교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경력
시작일 20240604
마감일 20240621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채용절차
우대사항 가. 장애인 :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 : 1% ~ 2%
○ 공단 근무 경력별 가산점 부여(공고문 참고)
다. 가산특전 적용 유의사항
–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 장애인, 공단근무경력 중복 적용 가능
– 응시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
– 단시간경력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한 환산 점수 부여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2024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 취업지원직(육아휴직대체직) 채용 공고문 3차 재공고.hwp
입사지원서(강원동부지부_취업지원대체직).pdf
1. 직무기술서(취업지원직).hwpx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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