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경북지역에 신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채용일정은 6월 18일까지이며, 서류합격자는 6월 21일 발표됩니다. 지원은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합격자는 개별통보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도 지원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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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경북 |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업종 | 운전.운송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 |
경력 구분 | 신입 |
시작일 | 20240603 |
마감일 | 20240618 |
상세 내용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절차 | |
우대사항 | ㅇ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가점제외)의 5~10% ㅇ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가점제외)의 5% (단,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전형의 경우 해당 가점 미적용) |
비고 |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첨부파일 | 채용공고문_철도안전처_위촉6급.hwp (붙임1) 직무기술서.hwp (붙임2)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hwp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붙임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hwp (붙임5)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