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공공채용]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철도안전실 철도안전처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6급)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경북지역에 신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채용일정은 6월 18일까지이며, 서류합격자는 6월 21일 발표됩니다. 지원은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합격자는 개별통보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도 지원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무지 경북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업종 운전.운송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03
마감일 20240618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ㅇ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가점제외)의 5~10%
ㅇ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가점제외)의 5% (단,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전형의 경우 해당 가점 미적용)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채용공고문_철도안전처_위촉6급.hwp
(붙임1) 직무기술서.hwp
(붙임2)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hwp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붙임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hwp
(붙임5)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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