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공공채용]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사무보조 청년인턴 2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청년인턴(체험형)을 모집합니다. 경기지역에서 신입으로 근무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 기간제근로자를 찾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채용일정은 2024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문의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무지 경기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업종 경영.회계.사무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03
마감일 20240618
상세 내용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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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청년인턴(사무) 직무기술서.hwp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등 서류.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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