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공공채용]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관리처 전문계약직(변호사)를 채용합니다. 신입과 경력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6월 17일입니다.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입사지원서는 마감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농어촌공사
근무지 전남
대상 None
업종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603
마감일 20240617
상세 내용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4.8.30, 2006.12.29., 2013.10.7., 2015.7.1., 2018.8.1., 2019.7.1., 2020.7.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절차
우대사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전문계약직 채용 공고문.hwp
직무기술서_농지관리처 사내변호사.hwp
입사지원서 등.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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