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공공채용]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_사무보조 장애)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에서 청년인턴(체험형)을 모집합니다. 신입 지원 가능하며, 장애를 가진 청년 인턴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가 진행되며, 근무예정지 공단 사업장에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무지 서울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업종 경영.회계.사무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603
마감일 20240618
상세 내용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pdf
[직무기술서] 청년인턴_사무보조 직무기술서.pdf
[채용관련 기타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등.hwp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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