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공공채용][원주본부] 첨단교통연구처 전문계약직 라급 채용공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강원지역 신입 전문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첨단교통연구처에서 근무하실 분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은 2024년 6월 9일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도로교통공단
근무지 강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업종 연구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
시작일 20240531
마감일 20240609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 최업보호(지원) 대상자 : 전형단계별 국가유공자 가족 5%, 국가유공자 본인 10% 가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장애인 : 전형단계별 경증 5%, 중증 10% 가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전문계약직 채용 공고문.hwp
지원서류 양식.hwp
직무기술서.hwp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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