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체국시설관리단/공공채용](재)우체국시설관리단 현장직원(미화원,로비관리원) 2024년도 3차 통합채용 공고

(재)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2024년도 3차 통합채용 공고를 진행합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제주 지역에서 신입과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마감일은 2024년 6월 7일입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제주
대상
업종 사업관리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531
마감일 20240607
상세 내용 ○ 결격사유(현장직원취업규칙 제11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및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그 밖에 해당 직무 관련 법령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현장직원(미화원 _로비관리원) 2024년도 3차 통합채용 공고문.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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