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공공채용]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전문계약직(박사) 채용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자원개발원 전문계약직(박사)를 채용합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면접이 진행되며, 마감일은 2024년 6월 13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해주세요. 면접전형에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6월 24일이며, 임용예정일은 7월 1일입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한국농어촌공사
근무지 경기
대상 우대사항 없음. 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발생시 1순위로 선발
업종 사업관리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경력
시작일 20240531
마감일 20240613
상세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절차
우대사항 우대사항 없음.
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발생시 1순위로 선발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붙임 공고문.hwp
붙임2 자기소개서.hwp
붙임3 직무기술서.hwp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채용 공고 확인하기
📇 봉사활동 스펙 쌓기!

Leave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