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공공채용]계약직 전문의(긴급_채용) 공고(마취통증의학고, 신장내과-투석실, 외상센터-외과, 응급의학과-응급실 전담전문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신입과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계약직 전문의를 채용하며, 마감일은 2024년 6월 10일입니다. 응급실, 투석실, 외과, 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전담 전문의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는 우대합니다.

💼 일자리 상세 정보

업체명 국립중앙의료원
근무지 서울
대상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구분 신입+경력
시작일 20240531
마감일 20240610
상세 내용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절차
우대사항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비고 지원하기

본 공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첨부파일 제2024-197호 계약직 전문의 (긴급-채용) 공고문.pdf
제2024-197호 계약직 전문의 (긴급-채용) 공고문.pdf
마감 이후에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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